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던 토지가 수용되어 관할청이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그 영농손실보상금의 수령권자가 토지의 소유자인지, 아니면 위 토지를 임차하여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한 경작자인지가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토지의 소유자들(피고들)은 완주군이 영농손실보상금을 경작자(원고)에게 지급하려고 하자 위 영농손실보상금의 수령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완주군은 영농손실보상금을 공탁소에 공탁하였습니다. 원고가 위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토지의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고, 원고는 박병건 변호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박병건 변호사가 원고와 상담해본 결과 원고가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박병건 변호사는 원고가 농작물을 경작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종자구입내역, 비료구입내역, 물품판매내역,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했고, 원고와 함께 농작물을 경작했거나, 그곳에서 일을 했던 일꾼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했다고 인정했고, 완주군이 공탁한 영농손실보상금의 출급청구권(수령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최근에 지방자치단체 등이 혁신도시 또는 공업단지조성사업 등을 시행하면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그 농지에서 임차인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이 사건과 같은 사례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겪게 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험과 실력 있는 박병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고,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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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토지의 소유자들(피고들)은 완주군이 영농손실보상금을 경작자(원고)에게 지급하려고 하자 위 영농손실보상금의 수령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완주군은 영농손실보상금을 공탁소에 공탁하였습니다. 원고가 위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토지의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고, 원고는 박병건 변호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박병건 변호사가 원고와 상담해본 결과 원고가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박병건 변호사는 원고가 농작물을 경작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종자구입내역, 비료구입내역, 물품판매내역,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했고, 원고와 함께 농작물을 경작했거나, 그곳에서 일을 했던 일꾼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했다고 인정했고, 완주군이 공탁한 영농손실보상금의 출급청구권(수령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최근에 지방자치단체 등이 혁신도시 또는 공업단지조성사업 등을 시행하면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그 농지에서 임차인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이 사건과 같은 사례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겪게 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험과 실력 있는 박병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고,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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