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건 변호사는 공장건물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한 고철 중 일부를 고소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가져갔다는 이유로 절도죄 내지 횡령죄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고소인은 자신이 피고인 소유의 공장건물을 매수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장건물 및 공장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고철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매매계약 체결 후 고철 중 일부를 임의로 가져간 행위가 절도죄 내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철은 민법상 동산이고, 동산매매에 있어서 소유권의 변동은 단순히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산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어야만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록 피고인이 고철을 고소인에게 매도하기는 했지만, 고소인의 매매대금의 미지급 및 피고인의 동산의 미인도로 인하여 소유권이 고소인에게 넘어가지 않았었고, 박병건 변호사는 그 점을 지적하여 피고인에게 절도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호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고철이 고소인에게 인도되었다거나, 고소인의 소유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동산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법리를 자세히 살피지 않고 단순하게 피고인의 행위만을 놓고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죄 내지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피고인을 기소한 검사도 같은 잘못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박병건 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후 세심하게 법리를 검토하고 논리적인 변론을 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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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고소인은 자신이 피고인 소유의 공장건물을 매수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장건물 및 공장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고철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매매계약 체결 후 고철 중 일부를 임의로 가져간 행위가 절도죄 내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철은 민법상 동산이고, 동산매매에 있어서 소유권의 변동은 단순히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산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어야만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록 피고인이 고철을 고소인에게 매도하기는 했지만, 고소인의 매매대금의 미지급 및 피고인의 동산의 미인도로 인하여 소유권이 고소인에게 넘어가지 않았었고, 박병건 변호사는 그 점을 지적하여 피고인에게 절도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호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고철이 고소인에게 인도되었다거나, 고소인의 소유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동산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법리를 자세히 살피지 않고 단순하게 피고인의 행위만을 놓고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죄 내지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피고인을 기소한 검사도 같은 잘못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박병건 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후 세심하게 법리를 검토하고 논리적인 변론을 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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