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성공사례
- 전주지방법원 2014가단15691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박병건 변호사의 민사 주위토지통행권확인사건 승소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소유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을 구한 사건이고, 박병건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전부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맹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맹지’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없는 토지’, 즉 어느 토지에 출입하기 위한 도로가 없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런 맹지를 소유한 사람들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은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 소유의 토지는 인근에 혁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맹지가 되어 버렸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소유 토지의 일부를 통행하겠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통행로에 대해 그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경우 피고가 입을 손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즉 원고들이 주장하는 통행로는 피고소유 토지의 중앙을 관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위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면 피고소유 토지는 위 통행로를 사이에 두고 두 부분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되면 피고는 피고소유 토지를 개발하거나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에 박병건 변호사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통행로가 아닌 우회 통행로를 통해 원고들이 도로로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민법규정에 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더라도 토지소유자를 위하여 보다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통행을 해야 한다는 법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나긴 법정공방 끝에 결국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는 토지를 자유롭게 개발하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맹지가 많고 주변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도로로 나갈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셨다면 주저 말고 경험 있고 실력 있는 박병건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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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성공사례
- 전주지방법원 2014가단15691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박병건 변호사의 민사 주위토지통행권확인사건 승소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소유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을 구한 사건이고, 박병건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전부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맹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맹지’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없는 토지’, 즉 어느 토지에 출입하기 위한 도로가 없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런 맹지를 소유한 사람들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은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 소유의 토지는 인근에 혁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맹지가 되어 버렸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소유 토지의 일부를 통행하겠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통행로에 대해 그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경우 피고가 입을 손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즉 원고들이 주장하는 통행로는 피고소유 토지의 중앙을 관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위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면 피고소유 토지는 위 통행로를 사이에 두고 두 부분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되면 피고는 피고소유 토지를 개발하거나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에 박병건 변호사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통행로가 아닌 우회 통행로를 통해 원고들이 도로로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민법규정에 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더라도 토지소유자를 위하여 보다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통행을 해야 한다는 법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나긴 법정공방 끝에 결국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는 토지를 자유롭게 개발하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맹지가 많고 주변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도로로 나갈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셨다면 주저 말고 경험 있고 실력 있는 박병건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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