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다가 배우자 일방의 부정행위, 유기행위, 폭력행위 또는 성격차이 등의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부부는 서로 협의하여 ‘협의상 이혼’을 하기도 하지만 만약 서로 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총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