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


돈을 빌려간 사람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을 때 법원을 통해 그 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바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은 원고가 되고, 돈을 빌린 사람은 피고가 됩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원고로서는 차용증 또는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을 택할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당사자들이 돈을 거래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내지 거래방법에 따라 소송의 내용도 달라지고, 입증방법도 달라집니다.


인간에 돈을 빌려주고 빌린 경우 차용증을 작성했는지, 그리고 돈을 어떤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빌려줬는지 등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거래과정에서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도 많고, 또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소송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셨듯이 어떤 경우라도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가능하고, 소송의 결과는 끝까지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망연자실하시거나 권리를 포기하시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반환받지 못하셨다면 경험 많고 실력 있는 박병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고,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