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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건조물침입죄, 주거침입 일어날수 있다?! 그럼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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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실력있는 변호사 박병건입니다.

오늘은 나도 모르게 범할수 있는 건조물침입죄, 주거침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침입의 죄는 형법 제36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처럼 주거침입은 단순히 ‘집’의 개념을 넘어 공장, 선박, 항공기 등 다양한 범위까지 적용되고 있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주거침입의 죄로 성립이 되는지 ?



전주 법률사무소신세계 박병건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이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불응한다면 이는 충분히 앞으로도 이러한 행위를 지속할 ‘고의성’을 다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더라도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이를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집의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미는 행동을 한 사건이 주거침입의 죄에 성립된다는 판결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야간에 타인의 집 창문에 얼굴을 밀어넣는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법원은 '피고인인 피해자의 방 안쪽을 들여다 본 것은 주거침입을 목적으로 그 안을 살피는 행위로 인식하여 주거침입미수죄가 성립한다'라고 판결 하였습니다.

주거침입죄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 아니라 일부라도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판단하여, 신체의 국히 일부라도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로 판단합니다.



건조물침입죄는 형법 제 20조(정당행위)에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그 관지라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건조물침입죄와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미수범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나도 모르는 사이 타인에게 주거 평온을 해치는 주거침입을 범할 수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한다면 사소하게 생각하고 한 행동이 소송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전문가 박병건 변호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정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섣불리 판단하게 되면 오히려 일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과 많은 성공사례로 법률상담과 소송을 진행해드립니다. 믿고 찾는 변호사 박병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