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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의 다른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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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의 커뮤니티가 다양해지고 계속해서 확산되면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심각성도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의 종류에는 욕설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사이버 언어폭력,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반복적으로 공포감·불안감을 유발하는 이메일, 댓글 등을 전송하는 사이버 스토킹,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퍼뜨리는 사이버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인만을 일방적으로 따돌리는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머니나 데이터 등을 강제로 빼앗는 사이버 갈취 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회적 문제이며 개인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이버폭력’은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어 사이버폭력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이버폭력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
바로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과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과 달리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야만 성립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없더라도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하는데, 이와 달리 사이버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만 성립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되고,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처벌수위가 더 높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초범인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사이버 명예훼손행위를 하여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나올 정도로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이버 명예훼손이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범죄행위이고, 사법부가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범한 사람을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전주 박병건 변호사는 형법상 명예훼손과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다루어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명예훼손,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법적분쟁에 휘말리셨다면 경험 많고 실력 있는 박병건 변호사를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