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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연체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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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료연체와 관련해서 최근 들어 연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염병 등의 이유로 상황이 좋지 못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여러모로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물론 임대료연체와 관련하여 착한 사장님들이 많아 요새는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개인의 호의일 뿐 권리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연체되는 시기가 길어지고 금액이 높아지게 되면 이에 대해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임대인이 임대료 연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밀린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기

2. 밀린 임대료에 대해 지급 명령 및 소송 청구하기

3. 임대료를 받는 것과 더불어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다면 건물 명도소송 청구하기


만일 임대료가 오랜 세월 연체된 횟수가 많다면 보증금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지급 명령을 하기 애매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3번인 건물 명도 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이 때는 적어도 3개월 분 이상이 연체가 되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3개월 분은 반드시 연속된 형태가 아니어도 되며 총 합산된 연체 금액이 3분기만 되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여기서 임차인이 밀린 보증금의 일부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명도 소송은 진행할 수 있지만 임대료의 일부 지급을 통해 3분기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소송이 불가능한 점 참고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씨는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은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자영업자에게 임대를 주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 업체가 계속해서 임대료를 연체하게 되자 P씨는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정말 딱한 것이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매출이 많이 감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몇 달 연체금이 생겼다 해서 모진 말이나 법적인 절차 보다는 한 번 봐주기로 했습니다. 



그러곤 언제부터 제대로 낼 수 있는지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그 임차인은 임대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의 다른 자영업자의 말을 들으니 임대료를 못 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사장과 그 사장의 아내가 도박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순간 P씨는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에 법률 대리인과 상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우선은 내용 증명과 지급명령을 발송해 볼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내용 증명과 지급명령은 임차인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도 없고 계속 P씨에게 거짓말만 늘어놓았습니다. 


괘씸하다 생각한 P씨는 바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P씨는 승소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고, 집행권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임대인에게 통보했는데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자 강제집행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P씨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나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에게 좋은 일을 아닙니다. 


대화로써 해결하거나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은 물론이고 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임대인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임차인도 강제집행까지 

받게 된다면 하는 수 없이 모든 짐을 

빼야 하는 고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자신에게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해결하기 위해 나홀로 애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를 법률 대리인이 조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는 올바른 대처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