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맺게 될 수 있습니다. 하여 임대차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알아 두면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상가 혹은 건물을 계약하는 경우 우리는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며 여러 사유에 의해서 해지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면서 대화로 해결되지 못해 소송으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임차인과 지급하여야 하는 임대인간의 분쟁이 대표적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소송사례와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이란?
임대차 계약의 경우 건물을 빌려주게 되는 임대인과 일정한 사용금액을 지불하고서 건물을 쓰는 임차인 간의 계약을 말하는데요. 수익에 대한 권리와 약정을 명시한 계약으로 서로 간의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계약시에 거주기간에 대한 부분을 계약서상에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계약해지가 가능한 사유가 아닌 이상 해지가 불가능한데요.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만료일로부터 상가의 경우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
동의 없이 임대주택개조 하는 경우에 가능한데요. 임대인의 허락과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동의없이 권리를 양도한 경우, 임대료를 2~3회이상 연체한 경우, 기간약정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해 6개월 이전에 해지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
그렇다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면, 계약기간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거나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임대차의 약정기간이 남았어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1개월 전에는 해지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대를 내어준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계속해서 간섭하면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 임차한 건물이 자신의 과실없이 훼손된 상태 등이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임대차계약 존속기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2년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통지가 없는 경우라면 자동적으로 같은 조건의 임대차계약이 진행되는 것인데요. 하여 계약의 해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가는 최소 1년, 주택은 최소 2년의 임대차 계약존속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례를 보자면 2018년도 8월에 계약기간은 1년을 두고서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매출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2019년도 3월에 임대인에게 2019년 8월에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말씀들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임대차의 만료일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게 되어 임차인은 변호사를 방문하여 법적을 해결하고자 하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임대차의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보증금을 받아 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하여 민사전문변호사 등의 힘이 필요하다고 느낀 임차인은 빠르게 해당 변호사를 통하여 초기에 대응하여서 무사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초기에 빠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임차인이 금전적인 소실과 시간적인 피해를 줄여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에 관한 문제는 법적인 문제로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구해 체계적으로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맺게 될 수 있습니다. 하여 임대차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알아 두면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상가 혹은 건물을 계약하는 경우 우리는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며 여러 사유에 의해서 해지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면서 대화로 해결되지 못해 소송으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임차인과 지급하여야 하는 임대인간의 분쟁이 대표적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소송사례와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이란?
임대차 계약의 경우 건물을 빌려주게 되는 임대인과 일정한 사용금액을 지불하고서 건물을 쓰는 임차인 간의 계약을 말하는데요. 수익에 대한 권리와 약정을 명시한 계약으로 서로 간의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계약시에 거주기간에 대한 부분을 계약서상에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계약해지가 가능한 사유가 아닌 이상 해지가 불가능한데요.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만료일로부터 상가의 경우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
동의 없이 임대주택개조 하는 경우에 가능한데요. 임대인의 허락과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동의없이 권리를 양도한 경우, 임대료를 2~3회이상 연체한 경우, 기간약정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해 6개월 이전에 해지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
그렇다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면, 계약기간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거나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임대차의 약정기간이 남았어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1개월 전에는 해지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대를 내어준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계속해서 간섭하면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 임차한 건물이 자신의 과실없이 훼손된 상태 등이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임대차계약 존속기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2년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통지가 없는 경우라면 자동적으로 같은 조건의 임대차계약이 진행되는 것인데요. 하여 계약의 해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가는 최소 1년, 주택은 최소 2년의 임대차 계약존속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례를 보자면 2018년도 8월에 계약기간은 1년을 두고서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매출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2019년도 3월에 임대인에게 2019년 8월에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말씀들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임대차의 만료일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게 되어 임차인은 변호사를 방문하여 법적을 해결하고자 하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임대차의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보증금을 받아 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하여 민사전문변호사 등의 힘이 필요하다고 느낀 임차인은 빠르게 해당 변호사를 통하여 초기에 대응하여서 무사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초기에 빠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임차인이 금전적인 소실과 시간적인 피해를 줄여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에 관한 문제는 법적인 문제로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구해 체계적으로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