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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의 재산은닉행위, 취소할 수 있을까?_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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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이혼변호사 박병건 변호사입니다.






여러 사정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경우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 문제입니다.

재산분할청구



즉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거나,
또는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사전에 자신명의로 된 재산을
타에 처분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법은 이런 경우를 예상해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①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을 목적으로,

② 또는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재산을 타에 처분했다면,

다른 일방은 그러한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러한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가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재산을 분할 받을수 있다?!



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부부 일방이 타에 처분했던 재산이 다시 원상회복되고, 다른 일방은 그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더 많은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을 눈앞에 두고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리고 대응하셔야 최대한 권리를 찾을 수 있고, 재산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주 박병건 변호사는 여러 사건을 진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속 시원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