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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변호사 박병건 "위장이혼신고 법의 눈을 피하면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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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주 변호사 박병건입니다.

오늘은 뉴스나 방송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위장이혼을 악용하였을 때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이란 혼인한 남녀가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일로 우리나라 민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장이혼이란 가족등록부상에는 이혼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위장이혼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악용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자 등 주택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부부가 위장 이혼을 하거나 자녀수 등 가점을 높이기 위해 역으로 재혼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부부가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는 등 불법 청약이 의심될 경우 청약시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어 검토 중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위장이혼은 행위 자체만으로는 형사적으로 처벌이 불가한 게 현재의 상황이지만 이것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악용한다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회생을 진행 중 이혼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개인회생은 취소가 되고 세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행하였다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위장이혼, 현재는 그 처벌 기준이 없어 처벌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위장이혼신고를 하여서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곤란에 처해 있으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전주 박병건 변호사는 다양한 경험과 실력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장이혼신고로 불이익을 받을 곤란을 겪고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박병건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