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개


전주변호사, “전주개인회생 성공사례”

조회수 147

안녕하십니까, 전주변호사 박병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주지방법원 개인회생 성공사례 추완항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의뢰인은 생활고로 인해 증가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2016년경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게 되어 월 변제금을 미납 없이 잘 납부를 해오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변제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변제일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이 조금은 해소되었을 때쯤 몇 회분을 미납 한지 모르고(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정신이 없었던 의뢰인은 본인이 3회분 정도 미납하였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잘 내야겠다는 생각으로 납부를 하려 했지만 이미 해당 회생법원에서 부여한 변제금 입금 계좌는 입금 불가 처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이미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었다는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 기간(폐지 결정 후 14일)이 경과하여 다시 채무 발생 시점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채무의 발생 시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의뢰인에 대한 채권자들의 추심 또한 다시 시작된다는 의미이고, 중지되었던 소송도 다시 진행되어 언제 다시 압류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변제금 미납으로 인해 폐지 된 것은 당연한 결과이나 한 번이라도 미납 고지를 해주었더라면 폐지가 안 되었을 것이라는 원망과 너무 무심했던 본인을 탓하며 후회를 하고 있었고, 다시 시작될 채무 독촉으로 인해 불안해하는 안타까운 상태에서 저희 사무실에 이 어려운 상황을 다시 되돌릴 방법이 없는지 문의해왔습니다.


◆ 그래서 의뢰인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개인회생 재신청을 권유하는 대신 항고 절차 중 추완항고를 해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 본인이 폐지 결정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 당시 대리인 법률사무소의 이전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사전에 통보(미납금통지서 및 폐지결정 통지서)를 못 받은 경우 등에는 위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추완항고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 위와 같이 2019. 10. 1. 폐지 결정 이후 14일 이내 즉시항고를 해야 했으나 의뢰인은 통지받지 못하여 항고기한을 경과하였고, 불안해하며 방법을 찾던 중 박병건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친 후 변호사님의 말씀에 따라 추완항고장 작성을 위한 소명자료들을 수집하여 사무실로 가져다주셨고, 서명자료를 토대로 항고이유서를 잘 작성하여 2019. 11. 19. 해당 법원에 접수했으며, 단 이틀 만에 폐지 결정 취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 폐지 결정에 대한 어떤 정보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폐지가 되었고, 구제받을 수 있는 기간도 지나버려 발만 동동 구르는 분들이 지금도 계실 겁니다. 전주 개인회생 신청 그리고 변제계획안의 인가 결정, 이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 얻어낸 새 출발의 기회인데 다시 채권자에게 독촉받던 때로 쉽게 낙담하고 돌아갈 순 없죠. 따라서 이럴 때에는 전주 개인회생 변호사를 찾아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설명하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책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위와 같은 고민이 있으시거나 개인회생과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저 말고 전주 박병건 변호사를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해결책을 찾고, 누구보다도 진솔하고 세심하게 정확한 대응방안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