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개


전주변호사 박병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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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주 변호사 박병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다보면 한번쯤 누군가에게 손해를 주거나 혹은 반대로 손해를 입는 일을 겪게 됩니다. 보통 손해를 적게 보았다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거나 또는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 내가 큰 손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것이 발생하고, 상대방이 임의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란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고, 이때 손해는 기존의 이익이 상실되는 적극적 손해의 형태와 장차 얻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의 형태로 구분됩니다. 


손해배상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불법행위와 관련된 예를 들어보면, 믿었던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갔을 때 그 배우자 바람을 피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예를 들어보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상대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고 나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종류로는 크게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재산이 감소되는 것이 적극적 손해이고,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가 소극적 손해 또는 일실이익의 손해입니다. 적극적 손해는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자동차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 등을 예로 들 수 있고, 소극적 손해는 입원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 얻을 수 없게 된 소득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 우선해야 할 것은 증거수집입니다. 법원에 청구할 때 피해를 받으셨다면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작성자, 작성일, 작성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진술서라든지 상해진단서, 또는 정신질환이나 장애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진단서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법원에 대하여 자신이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피해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충분히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받은 피해를 충분하게 입증하지 못할 경우 패소 판결을 받게 되어 불이익을 받게 되니 신중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집행력이 발생하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판결대로 이행하지 않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집행력 있는 판결문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또는 재산명시신청 또는 신용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거나 파악한 다음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전주 변호사 박병건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등을 법리에 맞게 주장·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법이나 소송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할 경우 혼자서 이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적극적 손해액, 소극적 손해액을 계산식에 맞게 잘 정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감정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법적조력자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죠. 전주 박병건 변호사는 수많은 사건을 다루어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전주변호사 박병건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꼼꼼한 체크와 상황 대응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