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주변호사추천 박병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박병건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식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률상식으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친한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친한 지인 사이에서는 그동안 쌓아온 친분이나 관계 때문에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지인에게 부탁을 받아 돈을 빌려주게 되면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소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598조).
여기서 금전은 대표적인 소비대차계약의 목적물입니다. 보통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돈을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기를 약정하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고, 돈을 빌린 사람은 약속한 변제기에 그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 돈을 빌린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고,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을 ‘변제기’라고 하죠. 변제기는 두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돈을 빌려준 날부터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약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소비대차계약에서 목적물의 반환시기는 크게 3가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반환시기가 확정기한인 경우에는 정한 날에 변제기가 도래하고, 이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반환시기가 불확정기한인 경우에는 그 기한을 정하는 사실이 발생하면 변제기가 도래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B는 C가 사망하면 A에게 그 돈을 변제하기로 약정했다면 C가 사망했을 때에 변제기가 도래하고, 그때 B가 A에게 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3. 반환시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고(이를 법률용어로 ‘최고’라고 합니다), 채무자는 그 기간 안에 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이럴 때를 대비해서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건 등을 빌려주고 빌리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계약서이고,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금전 등 물건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에 곤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계좌이체내역서나 영수증과 같은 서류가 있는 경우, 채무자와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나 음성 녹음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소송과정이 치열하며, 돈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합니다. 또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승소한 이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파악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주변호사추천 박병건과 함께 법률상식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와 관련된 궁금증이나 문의 등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박병건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민과 걱정거리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변호사추천 박병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박병건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식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률상식으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친한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친한 지인 사이에서는 그동안 쌓아온 친분이나 관계 때문에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지인에게 부탁을 받아 돈을 빌려주게 되면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소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598조).
여기서 금전은 대표적인 소비대차계약의 목적물입니다. 보통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돈을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기를 약정하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고, 돈을 빌린 사람은 약속한 변제기에 그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 돈을 빌린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고,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을 ‘변제기’라고 하죠. 변제기는 두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돈을 빌려준 날부터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약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소비대차계약에서 목적물의 반환시기는 크게 3가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반환시기가 확정기한인 경우에는 정한 날에 변제기가 도래하고, 이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반환시기가 불확정기한인 경우에는 그 기한을 정하는 사실이 발생하면 변제기가 도래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B는 C가 사망하면 A에게 그 돈을 변제하기로 약정했다면 C가 사망했을 때에 변제기가 도래하고, 그때 B가 A에게 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3. 반환시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고(이를 법률용어로 ‘최고’라고 합니다), 채무자는 그 기간 안에 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이럴 때를 대비해서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건 등을 빌려주고 빌리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계약서이고,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금전 등 물건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에 곤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계좌이체내역서나 영수증과 같은 서류가 있는 경우, 채무자와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나 음성 녹음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소송과정이 치열하며, 돈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합니다. 또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승소한 이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파악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주변호사추천 박병건과 함께 법률상식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와 관련된 궁금증이나 문의 등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박병건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민과 걱정거리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