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개


전주변호사, ‘소멸시효’와 ‘중단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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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주변호사 박병건입니다.

 

저번 시간에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알아봤었고, 이번에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며,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과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도 있다는 점은 저번에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멸시효기간이 지나가기만 하면 모든 채권이 무조건 소멸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멸시효기간 진행 중에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시효기간이 10년인 일반채권이 2010. 1. 1. 발생했고, 2019. 11. 30.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했다면 2019. 12. 1.부터 다시 10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변호사 박병건입니다.

 

저번 시간에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알아봤었고, 이번에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며,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과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도 있다는 점은 저번에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멸시효기간이 지나가기만 하면 모든 채권이 무조건 소멸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멸시효기간 진행 중에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시효기간이 10년인 일반채권이 2010. 1. 1. 발생했고, 2019. 11. 30.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했다면 2019. 12. 1.부터 다시 10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변호사 박병건입니다.

 

저번 시간에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알아봤었고, 이번에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며,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과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도 있다는 점은 저번에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멸시효기간이 지나가기만 하면 모든 채권이 무조건 소멸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멸시효기간 진행 중에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시효기간이 10년인 일반채권이 2010. 1. 1. 발생했고, 2019. 11. 30.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했다면 2019. 12. 1.부터 다시 10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는 ① 청구, ②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③ 승인이 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는 ① 청구, ②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③ 승인이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청구’란 시효의 대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내지 임의출석, 최고(催告)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재판상의 청구’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 재판상의 청구란 소송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원고가 되어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모습으로 행하여집니다. 그런데 간혹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고,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이에 포함되고, 위와 같은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에 발생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42423 판결).

재판상의 청구가 있더라도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가 있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0조 제1항). 이 경우에 각하, 기각, 취하가 있은 날로부터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전주변호사 박병건과 좀 더 알아보죠.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은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반드시 재판상 청구를 전제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결이 있더라도 재판확정 후에는 다시 시효가 진행되므로 위 세 가지의 경우를 별도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규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승인’은 소멸시효 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상실하게 될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이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묻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면책적 채무인수, 변제기한의 유예요청, 이자의 지급, 일부변제, 담보의 제공 등이 묵시적 승인에 해당합니다. 특히 실무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일부변제인데, 대법원은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부 변제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없을 때’에 한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채무자가 본인이 인정하는 채무에 한하여 변제를 했다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나머지 채권에 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고,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 재판상 청구를 예를 들면 소의 제기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채권에 관하여는 채권자이든 채무자이든 관련 법률 및 법리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 평소에 법에 관한 지식을 쌓거나 관련된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이럴 때에는 법률전문가인 전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현재 채권과 관련하여, 특히 소멸시효 또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와 관련하여 고민 내지 의문사항이 있으시다면 주저 말고 전주변호사 박병건 변호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주변호사 박병건은 여러분들의 고민을 경청하고 성실하게 검토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