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이혼 자체를 결심하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다. 만일 자신이 이혼하게 되면 아이의 건강과 미래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버티고 버티다 더 이상 같이 사는 것이 무리라 생각이 들면 이혼을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 합의이혼과 재판이혼 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양육권과 친권, 재산분할에 대한 점이 원활하게 나눠진다면 문제없이 합의이혼을 하겠지만 만일 조금이라도 합의되지 않는다면 재판이혼을 통해 정해야 할 것입니다.
친권, 양육권 등 다양한 개인의 권리를 지키고 싶다면
이혼전문변호사 통해 초기부터 철저히
이혼시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전업주부라도 재판부에 입증을 철저하게 하면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끔 전업주부라 하여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가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유책배우자라 하여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본인과 미성년 자녀를 기준으로 하여 어느 쪽 부모가 양육권자 및 친권자가 되어야 아이가 좀 더 정서적, 환경적으로 안정적인 양육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중점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자녀가 성장하면서 복리와 행복을 누가 더 채워줄 수 있는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자녀를 키울 때, 경제적인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누가 더 자녀와 애착도가 있는지 친밀도가 있는 것인지 판단하여 친권과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보다 철저한 준비로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지켜내는 것이 좋으며 이 때는 혼자서 준비하기 보다는 필요에 따라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P씨는 전업주부였습니다. 남편이 외도했고 그에 대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녀는 아직 7살밖에 안 되었습니다.
남편은 재산분할은 해줄 수 있지만 아이에 대해 이혼시친권과 양육권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합의되지 않아 재판이혼까지 가게 됐고 재판부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P씨는 전업주부이기에 전혀 경제력이 없으며, 자녀는 아빠의 성씨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본인은 경제력이 있는 상태이기에 이혼 후 아이를 자신의 어머니 집에 맡겨 놓을 생각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에 대해 P씨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물론 전업주부지만 여태까지 남편이 아이를 돌봐준 적이 없으며 경제력에 대해서는 아이가 유치원에 가 있을 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 예정이며, 아르바이트 후 아이를 데려와서 보살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 동안 아르바이트를 구해 근로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오면 비 양육권자인 남편이 매달 양육비를 입금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전혀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P씨와 더 애착이 있고 친밀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평소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놀이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합리적으로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를 자신이 돌보고 있다는 점도 이야기했습니다.
결과는 전업주부였지만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구했고 아이와 더 애착과 친밀도가 있는 점 및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 및 보살필 수 있는 경험, 지식을 더 갖춘 쪽이 P씨라고 판단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P씨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위 P씨 사례처럼 두 사람이 지금까지는 합의로 역할을 나누어 한 것이지 절대 상대방의 불성실로 착오하거나 수입 활동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경제력이 없다고 주장하기엔 다소 무리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 동안 아르바이트를 구해 근로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오면 비 양육권자인 남편이 매달 양육비를 입금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전혀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P씨와 더 애착이 있고 친밀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평소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놀이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합리적으로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를 자신이 돌보고 있다는 점도 이야기했습니다.
결과는 전업주부였지만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구했고 아이와 더 애착과 친밀도가 있는 점 및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 및 보살필 수 있는 경험, 지식을 더 갖춘 쪽이 P씨라고 판단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P씨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역할 분담이 되어 있었기에 하지 않았던 것이고 각자 새로운 부분을 시작하면 처음엔 서툴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일 뿐, 앞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기에 따라서 이혼시친권과 양육권 확보를 하는 데 있어 전업주부인지 아닌지는 크게 연관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보아야 할 부분은 재판에서 얼마나 자신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 그리고 법률적으로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입증을 잘하느냐일 것입니다. 재판은 증거를 철저하게 입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기에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이혼 자체를 결심하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다. 만일 자신이 이혼하게 되면 아이의 건강과 미래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버티고 버티다 더 이상 같이 사는 것이 무리라 생각이 들면 이혼을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 합의이혼과 재판이혼 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양육권과 친권, 재산분할에 대한 점이 원활하게 나눠진다면 문제없이 합의이혼을 하겠지만 만일 조금이라도 합의되지 않는다면 재판이혼을 통해 정해야 할 것입니다.
친권, 양육권 등 다양한 개인의 권리를 지키고 싶다면
이혼전문변호사 통해 초기부터 철저히
이혼시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전업주부라도 재판부에 입증을 철저하게 하면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끔 전업주부라 하여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가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유책배우자라 하여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본인과 미성년 자녀를 기준으로 하여 어느 쪽 부모가 양육권자 및 친권자가 되어야 아이가 좀 더 정서적, 환경적으로 안정적인 양육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중점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자녀가 성장하면서 복리와 행복을 누가 더 채워줄 수 있는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자녀를 키울 때, 경제적인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누가 더 자녀와 애착도가 있는지 친밀도가 있는 것인지 판단하여 친권과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보다 철저한 준비로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지켜내는 것이 좋으며 이 때는 혼자서 준비하기 보다는 필요에 따라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P씨는 전업주부였습니다. 남편이 외도했고 그에 대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녀는 아직 7살밖에 안 되었습니다.
남편은 재산분할은 해줄 수 있지만 아이에 대해 이혼시친권과 양육권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합의되지 않아 재판이혼까지 가게 됐고 재판부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P씨는 전업주부이기에 전혀 경제력이 없으며, 자녀는 아빠의 성씨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본인은 경제력이 있는 상태이기에 이혼 후 아이를 자신의 어머니 집에 맡겨 놓을 생각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에 대해 P씨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물론 전업주부지만 여태까지 남편이 아이를 돌봐준 적이 없으며 경제력에 대해서는 아이가 유치원에 가 있을 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 예정이며, 아르바이트 후 아이를 데려와서 보살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 동안 아르바이트를 구해 근로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오면 비 양육권자인 남편이 매달 양육비를 입금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전혀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P씨와 더 애착이 있고 친밀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평소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놀이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합리적으로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를 자신이 돌보고 있다는 점도 이야기했습니다.
결과는 전업주부였지만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구했고 아이와 더 애착과 친밀도가 있는 점 및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 및 보살필 수 있는 경험, 지식을 더 갖춘 쪽이 P씨라고 판단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P씨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위 P씨 사례처럼 두 사람이 지금까지는 합의로 역할을 나누어 한 것이지 절대 상대방의 불성실로 착오하거나 수입 활동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경제력이 없다고 주장하기엔 다소 무리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 동안 아르바이트를 구해 근로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오면 비 양육권자인 남편이 매달 양육비를 입금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전혀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P씨와 더 애착이 있고 친밀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평소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놀이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합리적으로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를 자신이 돌보고 있다는 점도 이야기했습니다.
결과는 전업주부였지만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구했고 아이와 더 애착과 친밀도가 있는 점 및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 및 보살필 수 있는 경험, 지식을 더 갖춘 쪽이 P씨라고 판단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P씨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역할 분담이 되어 있었기에 하지 않았던 것이고 각자 새로운 부분을 시작하면 처음엔 서툴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일 뿐, 앞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기에 따라서 이혼시친권과 양육권 확보를 하는 데 있어 전업주부인지 아닌지는 크게 연관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보아야 할 부분은 재판에서 얼마나 자신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 그리고 법률적으로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입증을 잘하느냐일 것입니다. 재판은 증거를 철저하게 입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기에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