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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감면 받는 신속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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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주 박병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단속되었을 시
벌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이들과
술자리가 많아짐에 따라서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으로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벌칙) 』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단속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고
형사처분으로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벌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검찰이 구형을 적게 해주거나
정식재판 청구로 인하여 판사가 감액을 해주어야 합니다.

검찰이 구형을 적게 해주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단속 적발 후 반성문 및 탄원서를 준비하여
검찰 민원실 등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실행하였는데도
벌금이 높게 나왔다고 생각되면
약식명령통지서를 받고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벌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벌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증명’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경제적 어려움은
단순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개인회생 중이거나 파산,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벌금을 감면받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음주운전 벌금을 감면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혼자 준비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주 박병건 변호사는
다양한 경험과 실력으로 여러분이 처해있는 상황에 맞는
최적의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벌금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박병건 변호사에게 상담하시면
진심을 담아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