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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그의 죄목과 처벌수위는?"

조회수 1902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변호사
전주 박병건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어느새 내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요즘 들어 더욱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20대 초반 여성들을 대상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현장을 목격한 강력계 형사에게 
붙잡힌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를
사기 및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보이스피싱의 전달책 A씨의 죄명인
사기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기죄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 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하는데요.

즉, 거짓말을 통해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로부터 돈을 가로채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형적인 사기죄의 일종으로
피해자의 계좌에 이상이 생겼다거나
위 사건처럼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돈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여 이를 편취하는
사기범행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입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9조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제255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한 자는
공문서위조죄의 죄책을 지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면
위조공문서행사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본죄는 객체가 공문서라는 점에서
사문서위조, 행사죄보다 불법성이 가중되어
사문서위조, 행사죄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보이스피싱,
알면서도 당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예전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돈을 뜯어냈다면
최근에는 ARS를 동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더욱 정교하게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뤄진 범죄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피해금액도 상당하기에
조직원들이 한번 붙잡히게 된다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피해를 보셨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전주 박병건 변호사를 찾아
세세하고 정확한 자문을 받으시고,
확실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