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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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실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박병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건물, 사무실, 원룸, 아파트 등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월세, 임대차기간 등을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약정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부터 발생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임대인은
자신의 형편이 어렵다거나,
또는 새로운 임차인을 찾을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면서
버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임대차기간 만료 시에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
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바로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증거제출을 위해서
계약 시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을 송금한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준비한 다음 육하원칙에 따라
소장을 작성하시면 되고,
만약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어렵다면
박병건 변호사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 하기에 앞서서 할 일은
임대인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임대인이 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가서 임대인에게 재산이 없다면
승소판결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목적물이 임대인의 소유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압류할 재산을 찾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만으로도
임대인에게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압류로써 보증금반환이라는 목적을
조기에 달성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니,
소제기에 앞서 가압류를 하는 것은
거의 필수적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상으로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주 박병건 변호사는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실력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맞는 최적의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문제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박병건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