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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건물인도 및 퇴거청구의 소 “박병건 변호사가 알려주는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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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분쟁 중


건물주 분들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건물인도 및 퇴거청구소송'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인도하지도 퇴거하지도 않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건물주가 임의로 임차인의 짐을 뺀다거나


거주지에 들어가게 되면 절도죄, 손괴죄, 주거침입죄와 같은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거쳐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건물을 인도받으셔야 합니다.


전주 건물인도 및 퇴거청구소송을 하시기 전에 꼭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1. 제소전화해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제소전 화해를 하셨다면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도 화해조항에 따라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전에 제소전화해가 존재하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건물인도청구는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것인데,


만약 소송 중에 건물의 점유자가 바뀌게 되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새로운 점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를 제기하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은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져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적법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없이 무작정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패소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전주 건물인도 및 퇴거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박병건 변호사가 알려드린 정보, 도움이 되셨나요?


건물인도 및 퇴거청구소송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박병건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속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