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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변호사 추천 박병건 "공갈죄와 협박죄,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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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 전주 변호사 박병건입니다.

‘공갈’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범죄의 영역보다는 육아의 영역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공갈젖꼭지’인데요. 갓난아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품으로 이것만 있으면 울음을 뚝 그치게 되지요. 하지만 범죄의 영역에서의 공갈이란 아주 심오하고 무서운 단어가 됩니다. 즉 범죄의 영역에서 ‘사람을 공갈한다’고 함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것을 말하고, 공갈행위를 했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제350조 (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갈죄의 수단 중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283조는 협박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데, 공갈죄와 협박죄의 차이는, 협박행위가 단순히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 내지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목적으로 행해졌는지(이때는 협박죄가 성립), 아니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행해졌는지(이때는 공갈죄가 성립)에 따라 성립하는 범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야, 확 파묻어 버리기 전에 당장 이 계약서에 도장 찍어!'
라고 협박하며 부당한 거래를 성사시키려 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하고,
'야, 확 파묻어 버리기 전에 당장 이 자리에서 꺼져!'
라고 하며 상대방을 협박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공갈죄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공갈죄와 공갈미수죄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2015년 9월 말경부터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렌터카 사무실에서, 손님이 렌터카를 빌려갈 때에 렌터카의 앞뒤 범퍼 밑 부분, 문 아래쪽 발판, 앞쪽 안개등 부분 등에 있는 흠집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렌터카를 반납하러 온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흠집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거나 윽박을 지르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손님으로부터 수리비와 휴차료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서 갈취한 돈을 건네받아 렌터카 사무실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년 3월경 렌터카 사무실에서, 승용차를 반납하러 온 피해자에게 승용차의 앞 범퍼 밑 부분에 흠집이 생겼다고 하면서 수리비와 휴차료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법대로 하자”고 하면서 거절하자, 주변에 있는 돈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네 차가 긁혀도 그렇게 5만 원으로 때울거냐”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와 휴차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27.경부터 2016. 5. 8.경까지 1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932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사례가 바로 공갈죄 또는 공갈미수죄가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수법이 불량하나 다만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공갈죄와 협박죄, 이러한 범죄가 단발성이 아닌 상습적으로 일어났다면 상습공갈죄, 상습협박죄에 해당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행위하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죄를 범한 경우에도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갈죄의 경우 가벼운 범죄로 인식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그 처벌이 중한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즉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도 상당히 심각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 판결에서 상당히 중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공갈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상대방으로부터 공갈죄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빠른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갈죄로 고민되신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경험 많은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 전주 박병건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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