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개


전주 변호사 추천 박병건 "순간의 욕심이 불행의 지름길, 점유이탈물횡령죄"

조회수 3088

안녕하세요.
전주 박병건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길을 걷다가 우연히 길가에 떨어진 돈이나 물건을 주워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연히 주운 돈이나 물건을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인을 찾아주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저 운이 좋다고 생각하여 주운 물건이나 돈을 가져가 취득하거나 사용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 궁금하시지요?
혹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소 생소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점유이탈물횡령죄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점유이탈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이탈한 경우, 그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말하는데요.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잃은 물건(유실물)이나 바다 또는 강 하천에 떠서 흐르는 물건(표류물), 땅속에 묻혀 있는 누구의 소유인지 모르는 물건(매장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잘못 도착한 택배물이나 잘못 배달된 우편물, 착오로 받은 물건 등과 같이 우연히 자기의 점유에 속하게 된 물건은 모두 점유이탈물로 간주합니다.


위와 같은 점유이탈물을 우연히 점유하게 되었을 때 그 물건을 가져가고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과 같다.


위와 관련된 판례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지하철의 승무원은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 받을 권능을 가질 뿐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사이에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9.11. 26. 선고 99도3963 판결)

두 번째, 고속버스의 운전사는 차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 받을 권능을 가질 뿐이므로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갔다면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점유물이탈횡령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3. 3. 16. 선고 92도3170 판결)

세 번째,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당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가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


세 번째 사례는 잃어버린 물건이기는 하지만 절도죄가 성립한 사례인데, 잃어버린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에 의해 관리되는 실내와 같이 타인의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즉 잃어버린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 장소가 어디이냐에 따라 성립하는 범죄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다음으로는 관련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위 기사와 같이 점유물이탈횡령죄 사례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돈이나 물건을 주었을 때는 단순히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이를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본인의 순간의 욕심이 범죄가 되어 큰 화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돈이나 물건을 길에서 주었다면 욕심을 참고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절도죄, 점유물이탈횡령죄 등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적극적인 해결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최대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점유물이탈횡령죄에 연루되셨다면 초기에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주 박병건 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세요.


#전주 변호사 #전주 변호사 박병건 #박병건 #전주 #횡령죄 #점유물이탈횡령죄 #절도죄 #형사사건 #분실물 #점유이탈물 #유실물 #돈 #지갑 #순간의 욕심 #상담 #1:1상담 #비밀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