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전주 변호사 박병건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그 중에서도 13세 미만의 자에 대한 성범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간음과 추행에 대한 처벌은 다른 성범죄에 비해 형량이 무겁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아동·청소년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하거나 강제추행 하는 등의 범죄를 범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폭행 또는 협박 등을 수단으로 하여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서 성립되는 범죄의 죄명과 처벌 형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13세 미만의 자에 대한 성범죄 규정은 13세 미만자의 정상적인 성장·발육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대법원은 보호법익과 관련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범죄의 주체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강간죄·강제추행죄와 내용을 같이합니다. 객체로는 “13세 미만의 사람”이며, 행위는 “간음, 추행”입니다. 본죄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고의범이므로 13세 미만자를 간음·추행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로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남자)가 교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반의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경우,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성요건이 충족되어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현재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수사를 받고 계신다면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가 일어난 경우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므로 잘못하면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 판결 선고 시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부착명령(전자발찌) 등 무거운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확실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라고, 경험 많은 전주 변호사 박병건에게 도움을 청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최선을 다해 조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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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전주 변호사 박병건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그 중에서도 13세 미만의 자에 대한 성범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간음과 추행에 대한 처벌은 다른 성범죄에 비해 형량이 무겁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아동·청소년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하거나 강제추행 하는 등의 범죄를 범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폭행 또는 협박 등을 수단으로 하여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서 성립되는 범죄의 죄명과 처벌 형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13세 미만의 자에 대한 성범죄 규정은 13세 미만자의 정상적인 성장·발육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대법원은 보호법익과 관련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범죄의 주체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강간죄·강제추행죄와 내용을 같이합니다. 객체로는 “13세 미만의 사람”이며, 행위는 “간음, 추행”입니다. 본죄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고의범이므로 13세 미만자를 간음·추행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로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남자)가 교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반의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경우,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성요건이 충족되어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현재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수사를 받고 계신다면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가 일어난 경우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므로 잘못하면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 판결 선고 시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부착명령(전자발찌) 등 무거운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확실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라고, 경험 많은 전주 변호사 박병건에게 도움을 청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최선을 다해 조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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