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개


전주변호사추천_박병건, “법률상식: 강간상해죄, 강간치상죄”

조회수 2131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조력자 전주 변호사 박병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 중 강간상해죄·강간치상죄의 의의와 관련 판례와 사례들을 전주 변호사 박병건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준강간·준강제추행죄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이상의 죄의 미수범)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거나 상해를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간상해·치상죄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간상해·치상죄의 주체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자”입니다. 객체는 “사람”를 말하며, 행위로는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해의 결과는 간음·추행의 기회에 또는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간음·추행행위 그 자체에서 발생한 경우(처녀막파열), 그 수단인 폭행·협박에 의해서 야기된 경우(치아탈락), 간음·추행 행위 등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경우(피해자가 폭행을 피하려다가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회음부찰과상,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용감퇴, 성병감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외관상으로 확연히 보이는 상처뿐만 아니라 불안수면 장애와 같은 기능적인 장애와 정신적인 상해를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이며강간 도중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강간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한 폭행과 폭행을 피하려다가 얻은 상해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강간상해·치상죄의 상해에 해당 되는 판례들을 살펴보면


● 피해자가 강제추행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왼쪽 젖가슴을 꽉 움켜잡힘으로 인하여 왼쪽 젖가슴에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을 입고, 심한 압통과 약간의 종창이 있어 그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3일간 투약을 한 경우

강제추행치상죄에 상해에 해당합니다.


● 강간범행 당시에 공중화장실 용변 칸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반항하던 중 피고인의 발에 왼쪽 발목을 밝혀 피해자가 입은 과족관절부좌상으로 인하여 당시 왼쪽 발목이 부었고 병원에서 보름 정도 치료와 약을 먹은 경우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에 해당합니다.



이와 반대로 강간상해·치상죄의 상해에 해당 되지 않는 판례들을 살펴보면

●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에 약 2센티미터 정도의 긁힌 가벼운 상처가 발생한 경우라면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성 행위시 입으로 빨아서 생긴 반상출혈상이 발생한 경우라면 → 자연치유기간 1주까지도 소요되지 아니하였다면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강간상해·치상죄의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피고인이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귀가할 때 쫓아가 모텔로 데려간 후 A씨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지인 소개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가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타자 A씨를 밀고 따라 탔습니다.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A씨를 모텔로 데려갔고, 모텔 내에서 A씨의 상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A씨가 계속 저항함에도 A씨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다발성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및 행위 태양이 변태적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A씨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처남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곧 결혼할 예정인 피해자가 그 처남 옆에서 자고 있음에도 강간을 시도하다가 상해를 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A의 매형이고, 피해자는 A와 약 5년 동안 동거한 사실혼 배우자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A를 포함한 처가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 피해자, A와 함께 투숙하게 되었고, A가 술에 취해 침대 위에서 잠든 틈을 이용하여 A의 옆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A가 깨어나려고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회음부 상해를 가한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 처벌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강간상해·치상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고 계신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를 권합니다.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구속이 되거나 억울한 누명을 받게 되는 등의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럴 때 박병건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대응방안에 관하여 꼼꼼히 조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무료법률상담 #무료상담 #법률조력자 #전주변호사 #박병건 #전주박병건변호사 #일대일상담 #강간상해죄 #강간치상죄 #추행죄 #성추행 #중범죄 #성범죄 #형사사건 #고민 #혐의 #피의자 #피해자 #경찰조사 #법률자문 #전주변호사 #전주변호사추천 #익산변호사 #익산변호사추천 #전주이혼변호사 #익산이혼변호사 #전주박병건 #전주박병건변호사 #전주무료법률상담 #익산무료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