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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변호사추천, [민사소송] 부동산(토지)인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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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전주변호사 박병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그 중에서도 부동산(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박병건 변호사는 최근에 사건을 맡아 수목수거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재판결과 전부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이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위 주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원고가 본인소유 토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피고에게 매도했는데, 피고가 잔금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매매한 나무도 수거해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수목에 대해 임의로 수거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매매가 완료된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훼손하게 되면 손괴죄나 횡령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원고가 본인의 비용을 들여서 수목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식재할 수도 없었고, 피고에게 수거해가고 잔금을 지급하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아서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박병건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상담 결과 피고가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무도 있었고, 수거해가지 않은 수목도 수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도 있었으며, 수거해가기로 약속한 날 다음날부터 수거를 완료할 때까지 발생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도 있었습니다.



이 소송에서 중요했던 것은 ‘명인방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명인방법이란 건물 이외의 토지 정착물을 토지와 분리하지 않은 채로 토지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하여 그 자체를 독립적으로 거래목적으로 이용하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을 말합니다. 말이 어렵지요? 쉽게 말하면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수목, 과실, 농작물 등을 토지와 분리해서 별도로 매매 등 거래를 하려면 매매대상물이 토지소유권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데, 매매대상물을 토지와 현실상 분리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범위를 특정하여 매매대상물임을 공시하는 것, 이것을 바로 명인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인방법으로 대상물을 특정·공시하면 그때부터 그 대상물은 토지와 별도로 매매 등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고, 명인방법으로 특정 후 매수인에게 인도하면 그때부터 그 매매대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귀속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박병건 변호사는 원고가 매매계약 당시 명인방법으로 매매대상물인 수목을 특정하여 인도하였고, 피고가 약속한 날이 지나도록 수목을 수거하지 않고 잔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피고는 수목을 수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목이 명인방법으로 특정되어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피고가 약속한 기한까지 수목을 수거하지 않으면 위 기한 도래일 다음날부터는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해 불법점유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해서 불법점유 기간 동안의 그 점유부분에 대한 임료(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박병건 변호사는 이 부분도 주장·입증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경계측량 및 차임감정절차가 필요한데, 박병건 변호사가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여 감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결과 이 부분도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동산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위와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차관계에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현실에서 아파트나 원룸, 주택 등에 대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계약종료일에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바로 부동산인도청구 및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되는 것입니다.


전주 박병건 변호사는 부동산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사건에 관하여 많은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위와 같은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박병건 변호사와 상담 받아 보시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