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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변호사) 상해죄, 특수상해죄, 대응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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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주 형사변호사 박병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건 중 하나인 ‘상해죄’와 ‘특수상해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또는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긴장, 찰과상, 타박상 등의 상처를 입은 경우를 상해라고 보고 있고, 보통은 피해자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은 상해진단서를 상해죄 성립에 관한 유력한 증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처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이고,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상해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해죄를 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가 극히 경미한 상처이거나, 일생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거나,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만 합니다.


한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이 경우 적용되는 죄명이 바로 ‘특수상해죄’입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체’란 공동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계속적·조직적인 결합체를 말하고, 조직폭력배가 대표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중’이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고, ‘위험한 물건’이란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위험한 물건’의 대표적인 예로 깨진 맥주병 조각, 벽돌, 커터칼, 가위, 드라이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의 특이한 점은 벌금형 규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해 특수상해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벌금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 받는다고 해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이므로,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범했거나, 기타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형선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해죄와 특수상해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특수상해죄의 경우 벌금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유·무죄 다툼 또는 양형사유제출 등에 있어서 꼼꼼하고 치밀한 사건진행이 필요합니다.



전주 형사변호사 박병건 변호사는 다양한 사선변호 및 국선변호를 진행해본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실력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처해있는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신 경우 일반인들은 각 절차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박병건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고민거리를 나누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