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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변호사 ) 가정폭력범죄에 대응하는 방법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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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병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정폭력범죄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가정폭력범죄에 대응하는 방법과 취해지는 조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고, 가정폭력으로 폭행, 상해, 감금, 협박, 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를 바로 ‘가정폭력범죄’라고 합니다.


이때 ‘가정구성원’이란 ① 배우자(사실혼관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②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③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④ 동거하는 친족을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조사·심리 및 처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바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①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②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 ③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④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합니다.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결정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①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②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③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④「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⑥「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⑦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⑧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가정폭력범죄가 일어난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에 관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자세히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각 규정의 정확한 의미 내지 절차의 진행 등에 관하여 궁금한 내용들이 있는 경우에는 박병건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전주변호사 박병건 변호사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진심을 담아 상담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