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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주면 법적대응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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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 때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는 부부 중 한 명으로 정하게 됩니다. 


물론 아이를 번갈아 가면서 키우는 공동 양육자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부 중 한 명이 양육자가 되어 아이를 키울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때 협의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 재판을 통해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양육자가 결정되면 양육을 하지 않는 상대방은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혼을 할 때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는 부부 중 한 명으로 정하게 됩니다. 

물론 아이를 번갈아 가면서 키우는 공동 양육자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부 중 한 명이 양육자가 되어 아이를 키울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때 협의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 재판을 통해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양육자가 결정되면 양육을 하지 않는 상대방은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성장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돈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감당하던 아이의 양육비를 양육자 혼자 감당하게 하는 것은 부담을 주는 행위입니다.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따라서 부부가 같이 감당을 해야 합니다. 이혼을 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육자는 아이를 키우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그 명단을 공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만큼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신속히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육비 안주면 양육비를 달라고 강제로 이행을 하려고 하더라도 시간도 오래걸리고 그 과정을 게속해서 신경쓰면서 아이들을 키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 배우자가 계속해서 양육비 안주면 법적 대처를 고려해볼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양육비 안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할 때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는 부부 중 한 명으로 정하게 됩니다. 


물론 아이를 번갈아 가면서 키우는 공동 양육자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부 중 한 명이 양육자가 되어 아이를 키울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때 협의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 재판을 통해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양육자가 결정되면 양육을 하지 않는 상대방은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ㄱ씨와 ㄴ씨는 결혼을 합니다. 이후 두 딸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이의 분쟁은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며 발생합니다

남편인 ㄱ씨는 아들이 없다고 하며 다른 데서 여자를 데리고 와서 몇 달간 같이 지내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못 낳자 다른 곳에서 갓태어난 다른 아기를 데려와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ㄱ씨는 심지어 변변찮은 직장을 가진 적도 없었습니다. 결혼 기간 내내 제대로 직장을 가지지도 않았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왔습니다. 가정적인 가장도 아니었습니다. 도박을 일삼기도 하였고 낭비가 심해서 생활비를 함부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내와 딸들에게도 폭언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도박과 낭비, 불성실한 가정생활 등으로 인해서 아내인 ㄴ씨는 스트레스를 받았고 한계에 도달한 ㄴ씨는 딸들을 데리고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밖에서 데려온 아들 또한 ㄴ씨가 키웠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의 문제로 인해 이들은 이혼소송을 진행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유책배우자에는 ㄱ씨를 지목합니다.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았고, 도박이 심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다만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ㄱ씨는 아이를 키울 능력이 되지 않으므로 ㄴ씨가 아이를 키울 것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재판부는 제대로 직장이 없는 ㄱ씨여도 양육비는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ㄱ씨가 고령에 직업도 없으면서 지병까지 있는 것은 고려를 하지만 그럼에도 아버지의 역할로 양육비는 지급을 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ㄱ씨는 고정적인 수입은 없으나 자신 소유로 된 밭과 임야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를 고려하였을 때 재판부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양육비는 자신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지급하는 부양의무가 아닌 자신과 같은 정도는 적어도 보장해야 하는 생활유지의무로서의 성격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이나마 지급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안주면 등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양육비 등의 문제는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선정할 때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부모가 계속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이행명령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분쟁은 여러 복잡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개인이 홀로 문제를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해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