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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변호사) 교통사고 변호사 추천은 역시 박병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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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병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률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길을 가다가 한번쯤은 전주 교통사고를 목격한 경험이 있으실 것이고,

또는 여러분이 교통사고의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경험을 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흔히 발생하는 사고는 크게 차대차사고와 보행자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전주 교통사고를 당하셨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가입된 보험으로 해결하면 그만이겠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결과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히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사건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중상해를 입어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는 바람에 병원비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사고로 인해 투병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까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보험금을 얼마를 지급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해 사고로 인한 손해, 그리고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후유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와 같은 손해를 최대한 배상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는 적극적손해, 소극적손해, 그리고 정신적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극적손해란 기존에 있었던 재산이 없어지거나 감소로 인한 손해를 의미하고, 치료비, 개호비, 수리비, 렌트비, 장례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편 소극적손해란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를 의미하고, 노동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손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손해란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당함으로 인한 손해를 의미하고, 흔히 위자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해 등을 입었을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손해, 소극적손해, 정신적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대부분 가해자측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피해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험회사는 최대한 보험금지출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적은 금액을 제시하면서 합의할 것을 유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즉시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금액을 제시했을 때 별다른 생각 없이 이에 응하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원만히 합의하였을 경우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기 전에 피해자에게 합의를 권유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려고 하고, 만약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손해배상금에 대해 다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에게 추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와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은데,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박병건 변호사와 상의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최대한 권리를 인정받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제시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헤쳐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박병건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박병건 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여러분들의 권리를 최대한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