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개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와 혈중알코올 농도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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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주 박병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단속 시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며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도로교통법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벌칙) 』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 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 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같은 혈중알코올 농도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다른 처벌을 하고 있으며,
동승자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1. 혈중알콜농도 0.05% ~ 0.1% 미만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단순음주, 대물사고만 있는 경우 : 100일 면허정지(벌점 100점
■ 대인사고의 경우 :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벌점 없음)
■ 벌금 : 300만원 미만

2. 혈중알콜농도 0.1% ~ 0.2% 미만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벌점 없음

3.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동승자 형사처벌
음주사실을 인지하고 독려, 권유하거나
차량이나 열쇠를 제공,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지하고 술을 판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주위도 불행하게 만드는 행동이기 때문에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전주 박병건 변호사는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실력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맞는 최적의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여
곤란을 겪고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