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박병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년후견제도란?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인이
의사와 능력을 존중받으면서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법적으로 재산만 보호하는 제도였다면
성년후견제도는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간혹 성년후견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로하시거나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이
성년후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이 대표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나
성년후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이 지속적이어서
스스로 재산 및 신분에 대한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무행위를 하기 힘든 분들에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치매가 상당히 진행되어 인지능력이 저하되신 분,
치매와 뇌출혈과 같이 직접적으로 뇌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오랜 질병으로 인지능력이 상당히 저하되신 분,
정신지체, 조현병, 충동조절장애 등의 질병을 앓고 계신 분,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할 때
제3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 성년후견의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질병,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제약이 존재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야만
성년후견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이므로
이 점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년후견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대상자에게
성년후견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실시하고,
후견인이 대상자의 재산 및 신분을 관리하기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대상자와 후견인의 관계, 후견인의 경제적 상황 및 범죄경력 등을 참고합니다.
법원은 여러 판단자료들을 검토하고 대상자의 의견을 들은 다음
최종적으로 성년후견개시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되고,
|개시결정이 나오면 그때부터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을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성견후견제도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고민 또는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면,
전주 박병건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경청하고
상황해결에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병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년후견제도란?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인이
의사와 능력을 존중받으면서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법적으로 재산만 보호하는 제도였다면
성년후견제도는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간혹 성년후견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로하시거나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이
성년후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이 대표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나
성년후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이 지속적이어서
스스로 재산 및 신분에 대한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무행위를 하기 힘든 분들에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치매가 상당히 진행되어 인지능력이 저하되신 분,
치매와 뇌출혈과 같이 직접적으로 뇌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오랜 질병으로 인지능력이 상당히 저하되신 분,
정신지체, 조현병, 충동조절장애 등의 질병을 앓고 계신 분,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할 때
제3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 성년후견의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질병,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제약이 존재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야만
성년후견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이므로
이 점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년후견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대상자에게
성년후견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실시하고,
후견인이 대상자의 재산 및 신분을 관리하기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대상자와 후견인의 관계, 후견인의 경제적 상황 및 범죄경력 등을 참고합니다.
법원은 여러 판단자료들을 검토하고 대상자의 의견을 들은 다음
최종적으로 성년후견개시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되고,
|개시결정이 나오면 그때부터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을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성견후견제도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고민 또는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면,
전주 박병건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경청하고
상황해결에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