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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와 협박죄의 차이,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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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 변호사 박병건입니다.

‘공갈’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단어입니다.
공갈젖꼭지, 공갈빵과 같이
우리 일상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단어죠.

하지만 범죄의 영역에서의
'공갈'이란 아주 심오하고 무서운 단어가 됩니다.

범죄의 영역에서
‘사람을 공갈한다’고 함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렇듯 무서운
공갈죄에 대한 처벌부터 협박죄와의 차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50조 (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갈죄의 수단 중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는
협박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데|

공갈죄협박죄의 차이는
협박행위가 단순히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 내지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목적으로 행해졌는지(협박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행해졌는지(공갈죄)
에 따라 성립하는 범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야, 확 파묻어 버리기 전에 당장 이 계약서에 도장 찍어!'라고
협박하며 부당한 거래를 성사시키려 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하고

'야, 확 파묻어 버리기 전에 당장 이 자리에서 꺼져!'라고 하며
상대방을 협박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공갈죄와 협박죄가 단발성이 아닌
상습적으로 일어났다면|
상습공갈죄, 상습협박죄에 해당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행위하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죄를 범한 경우에도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갈죄의 경우
가벼운 범죄로 인식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그 처벌이 중한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도 상당히 심각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 판결에서 상당히 중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공갈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상대방으로부터 공갈죄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빠른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갈죄로 고민되신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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