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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 주운 물건,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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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 박병건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길을 걷다가 우연히

길가에 떨어진 돈이나 물건을 주워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저 운이 좋다고 생각하여
주운 물건이나 돈을 가져가 취득하거나 사용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 궁금하시죠?
다소 생소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점유이탈물횡령죄'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점유이탈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이탈한 경우,
그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말하는데요.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잃은 물건(유실물)이나
바다 또는 강 하천에 떠서 흐르는 물건(표류물),
땅속에 묻혀 있는 누구의 소유인지 모르는 물건(매장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잘못 도착한 택배물이나
잘못 배달된 우편물, 착오로 받은 물건 등과 같이
우연히 자기의 점유에 속하게 된 물건은
모두 점유이탈물로 간주합니다.

위와 같은 점유이탈물을
우연히 점유하게 되었을 때
그 물건을 가져가고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과 같다.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당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가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


위의 사례는
잃어버린 물건이기는 하지만 절도죄가 성립한 사례인데,
잃어버린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에 의해 관리되는 실내와 같이 타인의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즉, 잃어버린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 장소가 어디이냐에 따라 성립하는 범죄가 달라지는 것이죠.



혹시 절도죄, 점유물이탈횡령죄 등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적극적인 해결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최대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점유물이탈횡령죄에 연루되셨다면
초기에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주 박병건 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