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전주 변호사 박병건 입니다.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결백한 상태이지만 오해를 받았을 때
“나는 무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무고’의 한자어는 ‘無辜’로서
아무런 잘못이나 허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무고죄’라고 하는데
이때 ‘무고’의 한자어는 ‘誣告’로서
사실이 아닌 일을 꾸며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후자인
무고죄(誣告罪)입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 성립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입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때 대상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해당됩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신고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어야 합니다.
이때 신고한 사실의 모든 내용이
허위사실일 필요는 없고,
신고 사실 중 일부만 허위사실이어도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고기관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신고를 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신고의 방법에는
서면에 의한 고소 또는 구두신고 등
모두 해당됩니다.
만약 여기저기에
허위 사실을 말하고 다니지만
실제 신고 또는 고소까지는 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범죄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여
상대방을 고소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자신이 무고죄를 범했다는 혐의를 받아
수사 내지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고소한 내용 또는 방법에
무언가 잘못된 점이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꼼꼼히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고의를 가지고 무고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상자료 등을 충실히 제출하여야 하고,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무고죄와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주저 말고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주변호사 박병건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변호사 박병건 입니다.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결백한 상태이지만 오해를 받았을 때
“나는 무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무고’의 한자어는 ‘無辜’로서
아무런 잘못이나 허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무고죄’라고 하는데
이때 ‘무고’의 한자어는 ‘誣告’로서
사실이 아닌 일을 꾸며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후자인
무고죄(誣告罪)입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 성립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입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때 대상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해당됩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신고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어야 합니다.
이때 신고한 사실의 모든 내용이
허위사실일 필요는 없고,
신고 사실 중 일부만 허위사실이어도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고기관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신고를 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신고의 방법에는
서면에 의한 고소 또는 구두신고 등
모두 해당됩니다.
만약 여기저기에
허위 사실을 말하고 다니지만
실제 신고 또는 고소까지는 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범죄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여
상대방을 고소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자신이 무고죄를 범했다는 혐의를 받아
수사 내지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고소한 내용 또는 방법에
무언가 잘못된 점이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꼼꼼히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고의를 가지고 무고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상자료 등을 충실히 제출하여야 하고,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무고죄와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주저 말고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주변호사 박병건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