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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폭행으로 고소 당했을 때 알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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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병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경험하거나 주변에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하게 폭행으로 고소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폭행죄란? "

형법 제260조 제 1항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이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상 폭행의 개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4종으로 나뉜다.


1.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모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예;115조,116조)
2.사람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3.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125조, 260조)
4.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333조, 297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폭행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은 다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억울하게 폭행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상대방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밀쳐서 넘어지거나 휘두르는 주먹을 막고자 팔을 잡아 비트는 등의 행동을 하였을 때도
상황에 따라선 쌍방폭행으로 고소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분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쌍방폭행으로 고소가 진행되었다면 과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쌍방폭행 고소가 이뤄질 사안이 아니고 정당방위임을 입증해내야 하는데요.



" 정당방위란?  "

형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본인이나 상대방의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에 대해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이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3. 방위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또한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필요하였다고 여겨지는 행동이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지만
이것은 매우 까다로운 과정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전주 박병건 변호사는
다양한 사선변호 및 국선변호를 진행해본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실력을 바탕으로 언제나 여러분이 처해있는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폭행으로 고소당했을 경우 문의하시면
진심을 담아 상담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