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개


전주변호사)음주운전 벌금조회 / 연기 및 분납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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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주 박병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을 조회하는 방법과
연기 및 분납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형벌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이 부과된 경우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여 벌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http://www.kics.go.kr/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


한편 2018년 1월 7일부터
음주운전 벌금 납부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3진 아웃 등의 벌금은
그 액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기 마련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주고자
벌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하였으며 할부로 분납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본인의 신용카드로는
지로사이트(www.giro.or.kr)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 명의의 카드는
명의자가 직접 검찰청을 방문하여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본인 이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불의의 재난피해자,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는
현금으로 벌금의 분납 및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주 박병건 변호사는
다양한 경험과 실력으로 여러분이 처해있는 상황에 맞는
최적의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으로 인하여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박병건 변호사에게 상담하시면
진심을 담아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