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개


전주 이혼 변호사 [가사소송] (국제)이혼소송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회수 3055

이혼은 부부와 자녀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한편 요즘에는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하다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부의 국적차이로 인해 재판관할, 송달 등에 있어서 특수한 문제가 발생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재판상 이혼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혼인기간 중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민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부 일방은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이혼청구를 할 수 있고, 이와 동시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 혼인기간 중 이룩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자녀가 있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청구, 면접교섭권 문제도 함께 소송의 쟁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국제이혼소송이나 일반 이혼소송이나 별반 차이가 없지만 국제이혼소송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약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먼저 국제이혼소송은 부부의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당해 부부의 이혼소송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대한민국 법원이 가지느냐가 문제됩니다. 이를 ‘국제재판관할권’이라고 하는데요. 국제사법 제2조, 제37조, 제39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2조(국제재판관할) ①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37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법의 순위에 의한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제39조(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위 규정에 따라 배우자 일방이 외국인이더라도 다른 일방(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에 상거소(사람이 상당기간 거주한 곳)가 있는 경우 당해 부부 간의 이혼소송은 대한민국 법에 의하고,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이혼소송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바로 ‘송달’문제입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출국해서 본국으로 돌아가 버린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외국인 배우자에게 이혼소송 관련서류들을 송달해야만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법원에 외국인 배우자의 주소지, 연락처,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송달을 신청하면 되고, 법원은 ‘영사송달’ 방법을 통해 서류들을 송달합니다. 만약 외국인 배우자의 국외 주소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경우라면 외국인 배우자 국가의 관할 공공기관에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주소를 알아내면 되고, 외국인 배우자의 직장 등 송달이 가능한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장주소를 기재하여 송달을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을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받음으로써 이혼청구를 인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제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소장 등 각종 서류들에 대한 번역본을 제출해야 하는 등으로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시의적절 하게 진행하지 못하면 소송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고, 이런 점들 때문에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혼자서 국제이혼소송을 진행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병건 변호사는 국제이혼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승소판결을 받는데 성공하는 등으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원고의 국적은 대한민국, 피고의 국적은 이란이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 혼인신고를 마쳐 법률상 부부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재판상 이혼원인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원했지만 이란 국적인 피고가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했기 때문에 ‘관할권’, ‘송달’이 문제되었습니다. 박병건 변호사는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소송을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공시송달에 의해 이혼판결을 선고받는데 성공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신고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전주 박병건 변호사는 국제이혼소송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혼인생활의 경과 내지 혼인파탄 사유 등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말을 자세히 들을 필요가 있고, 세심하고 꼼꼼한 진행이 필요한데, 박병건 변호사는 이런 부분들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고, 여러분들이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줄 조력자, 박병건 변호사를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