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전주 변호사 박병건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 가장 어렵고도 힘든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 문제입니다.
부부가 함께 공유하고 일궈왔던 재산을 이혼하면서 나눠가진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특히 어떤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지느냐에 대해 서로 입장차이가 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부부가 협력해서 형성한 재산을 말하고,
이때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며,
부부공동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보험, 채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부부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거나,
혼인 중이라도 상속·증여·유증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위 재산의 취득 이후에 혼인생활을 계속해오면서 재산의 유지 내지 가치증가에 기여한 것이 있다면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퇴직금, 연금,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채무 등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를 분담하는 내용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등
사례별로 참으로 다양한 결론이 도출되게 됩니다.

전주 신세계법률사무소 박병건 변호사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재산분할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고,
고객이 최선의 결과를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혼, 재산분할 등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다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전주 박병건 변호사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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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공유하고 일궈왔던 재산을 이혼하면서 나눠가진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특히 어떤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지느냐에 대해 서로 입장차이가 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부부가 협력해서 형성한 재산을 말하고,
이때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며,
부부공동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보험, 채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부부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거나,
혼인 중이라도 상속·증여·유증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위 재산의 취득 이후에 혼인생활을 계속해오면서 재산의 유지 내지 가치증가에 기여한 것이 있다면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퇴직금, 연금,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채무 등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를 분담하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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