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전주변호사 박병건입니다.
이혼은 부부와 자녀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한편 요즘에는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하다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부의 국적차이로 인해
재판관할, 송달 등에 있어서 특수한 문제가 발생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국제이혼소송은 부부의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당해 부부의 이혼소송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대한민국 법원이 가지느냐가 문제됩니다.
이를 국제재판관할권이라고 하는데요.
국제사법 제2조는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배우자 일방이 외국인이더라도 다른 일방이 한국 국적이고,
부부가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면서 부부공동생활을 했다면
당해 부부 간의 이혼소송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게 됩니다.

국제이혼소송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바로 ‘송달’문제입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출국해서 본국으로 돌아가 버린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외국인 배우자에게 이혼소송 관련서류들을
송달해야만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법원에 외국인 배우자의 주소지, 연락처,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송달을 신청하면 되고, 법원은 ‘영사송달’ 방법을 통해 서류들을 송달합니다.
만약 외국인 배우자의 국외 주소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경우라면
외국인 배우자 국가의 관할 공공기관에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주소를 알아내면 되고,
외국인 배우자의 직장 등 송달이 가능한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장주소를 기재하여 송달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국제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소장 등 각종 서류들에 대한 번역본을 제출해야 하는 등으로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시의적절 하게 진행하지 못하면 소송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고,
이런 점들 때문에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혼자서 국제이혼소송을 진행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주 신세계 법률사무소 전주변호사 박병건 변호사는
국제이혼소송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혼인생활의 경과 내지 혼인파탄 사유 등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말을 자세히 들을 필요가 있고,
세심하고 꼼꼼한 진행이 필요한데,
박병건 변호사는 이런 부분들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고,
여러분들이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 도와줄 조력자, 박병건 전주변호사를 찾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전주변호사 박병건입니다.
이혼은 부부와 자녀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한편 요즘에는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하다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부의 국적차이로 인해
재판관할, 송달 등에 있어서 특수한 문제가 발생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국제이혼소송은 부부의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당해 부부의 이혼소송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대한민국 법원이 가지느냐가 문제됩니다.
이를 국제재판관할권이라고 하는데요.
국제사법 제2조는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배우자 일방이 외국인이더라도 다른 일방이 한국 국적이고,
부부가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면서 부부공동생활을 했다면
당해 부부 간의 이혼소송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게 됩니다.
국제이혼소송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바로 ‘송달’문제입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출국해서 본국으로 돌아가 버린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외국인 배우자에게 이혼소송 관련서류들을
송달해야만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법원에 외국인 배우자의 주소지, 연락처,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송달을 신청하면 되고, 법원은 ‘영사송달’ 방법을 통해 서류들을 송달합니다.
만약 외국인 배우자의 국외 주소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경우라면
외국인 배우자 국가의 관할 공공기관에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주소를 알아내면 되고,
외국인 배우자의 직장 등 송달이 가능한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장주소를 기재하여 송달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국제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소장 등 각종 서류들에 대한 번역본을 제출해야 하는 등으로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시의적절 하게 진행하지 못하면 소송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고,
이런 점들 때문에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혼자서 국제이혼소송을 진행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주 신세계 법률사무소 전주변호사 박병건 변호사는
국제이혼소송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혼인생활의 경과 내지 혼인파탄 사유 등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말을 자세히 들을 필요가 있고,
세심하고 꼼꼼한 진행이 필요한데,
박병건 변호사는 이런 부분들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고,
여러분들이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 도와줄 조력자, 박병건 전주변호사를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