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개


전주 변호사 박병건 "혼인무효사유와 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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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변호사 박병건 입니다. 

오늘은 혼인무효사유와 취소사유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민법상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습니다.

성년이 되는 나이는 만 19세임에 반해 혼인가능연령은 만 18세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혼인은 가능하지만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부모 모두가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합니다.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도 마찬가지로 혼인할 수 없고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도 혼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한번쯤은 근친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 혼인하는 등으로 위 조건에 위반하는 혼인을 바로 근친혼이라고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다시 혼인하지 못합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것을 중혼이라고 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중혼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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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사유에 관해서는 민법 제81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근친혼금지)
③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④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취소사유에 관해서는 민법 제81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혼인이 제807(혼인가능연령)
                808(부모의 동의)
                제809(근친혼금지단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함)
                제810(중혼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②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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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혼인은 당연히 무효이고
가정법원에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혼인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혼인하고 난 후에 혼인무효사유 또는 혼인취소사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배우자와 혼인하고 난 후에
혼인무효사유 또는 혼인취소사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의 상황이 위 사유들에 정확히 해당되는지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혼인무효소송 또는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하셔서 권리구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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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박병건 변호사는 다양한 케이스를 다뤄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배우자와 혼인은 했으나
그 혼인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박병건 변호사의 전문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받아 여러분들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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