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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변호사 박병건) 가정폭력범죄에 대응하는 방법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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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병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정폭력범죄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가정폭력범죄에 대응하는 방법과 취해지는 조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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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고
가정폭력으로 폭행상해감금협박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를
바로 가정폭력범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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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가정구성원이란 
① 배우자(사실혼관계 포함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②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③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④ 동거하는 친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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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조사·심리 및 처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바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① 폭력행위의 제지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②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 
③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④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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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합니다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①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②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③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④「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⑥「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⑦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⑧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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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 등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가정폭력범죄가
일어난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에 관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자세히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각 규정의 정확한 의미 내지 절차의 진행 등에 관하여 궁금한 내용들이 있는 경우에는
박병건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전주변호사 박병건 변호사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진심을 담아 상담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