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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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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주/익산/군산 박병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었고
이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기능 중 가장 유용한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카메라기능인데요.

번거롭게 카메라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쉽고 빠르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편리한 기능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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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제작되는 스마트폰에는 웬만한 카메라보다 화질 좋고
다양한 기능도 부가된 카메라가 장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편리함의 이면에는 범죄의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 범죄는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1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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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들어

 ① 지하철버스승강장공연장길거리 등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는 사례

② 연인 사이에 상대방의 노출사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두었다가 이별 후에 페이스북 등에 유포하는 사례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하게 되면 모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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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분들 중 위와 같은 범죄를 범하여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되셨다면
여러분들의 행위가 위 각 조항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등으로
억울함을 해소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선처를 구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전주/익산/군사 변호사 박병건 변호사는
 이 분야에 관한 다양한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


현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고 걱정되는 상황이시라면
박병건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고민거리를 해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