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고객을 위한 준비된 변호사 박병건 입니다.
오늘은 위자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위자료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위자료란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손해에 대한 배상을 말하는데, 이때 정신적손해란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당함으로 인한 손해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폭행을 당했거나,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또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사고로 인해서 사망했을 때,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정신적고통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이제는 주변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배우자 일방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다른 일방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루어지고, 주장·입증을 어떻게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액수가 달라지므로,
여러분들은 소송준비를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외도를 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정신적고통을 받았다면,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5년 2월에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을 하면서 이제는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고 해도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배우자에게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의 청구를,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에게는 위자료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하고, 이혼사유 중에서도 배우자의 외도는 위자료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여러분들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념하실 점은 간통죄 폐지 전과 후에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하는 액수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간통죄가 폐지될 당시에 법조계에서는 당사자가 배우자나 외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청구를 했을 때,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보다 위자료의 인정액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의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의 액수를 조사해본 결과 간통죄 폐지 전과 후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통계가 시사하는 점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 소송의 승패는 배우자와 그 상대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점을 얼마만큼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소송은 많이 다른 것이 사실이고, 아무리 정신적고통에 시달렸다고 하더라도 소송에서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하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경험 많고 실력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이 어렵게 느껴지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는 것이 꺼려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래야만 소송에서 낭패를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박병건 변호사는 항상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꼭 선임을 하지 않더라도 편하게 상담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당면한 문제가 저의 조언을 통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고객을 위한 준비된 변호사 박병건 입니다.
오늘은 위자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위자료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위자료란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손해에 대한 배상을 말하는데, 이때 정신적손해란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당함으로 인한 손해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폭행을 당했거나,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또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사고로 인해서 사망했을 때,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정신적고통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이제는 주변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배우자 일방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다른 일방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루어지고, 주장·입증을 어떻게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액수가 달라지므로,
여러분들은 소송준비를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외도를 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정신적고통을 받았다면,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5년 2월에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을 하면서 이제는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고 해도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배우자에게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의 청구를,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에게는 위자료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하고, 이혼사유 중에서도 배우자의 외도는 위자료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여러분들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념하실 점은 간통죄 폐지 전과 후에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하는 액수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간통죄가 폐지될 당시에 법조계에서는 당사자가 배우자나 외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청구를 했을 때,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보다 위자료의 인정액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의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의 액수를 조사해본 결과 간통죄 폐지 전과 후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통계가 시사하는 점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 소송의 승패는 배우자와 그 상대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점을 얼마만큼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소송은 많이 다른 것이 사실이고, 아무리 정신적고통에 시달렸다고 하더라도 소송에서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하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경험 많고 실력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이 어렵게 느껴지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는 것이 꺼려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래야만 소송에서 낭패를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박병건 변호사는 항상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꼭 선임을 하지 않더라도 편하게 상담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당면한 문제가 저의 조언을 통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