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개


전주 변호사 박병건 “개인회생 절차와 빠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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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번시간에 이어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

(지급불능상태, 즉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함)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신용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3년에서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 잔액을 면책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위 요건들이 충족되는 분들 중,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빚 독촉, 압류, 불법추심 등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라면

직장인, 주부, 학생 등 신분을

가릴 것 없이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회생신청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다음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회생위원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등을 조사하고, 특별한 기각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합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은 회생위원의 검토를

거쳐 최종안으로 정해지고, 이에 대해 법원이

인가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후 개인회생채권자집회(실질적으로 몇 몇 개인채권자들을

제외 하고는 채권자들이 출석하지는 않습니다.

서면을 통하여 당사자의 법률대리인과 채권자가 조정합니다.)를


열어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

여부를 조사하고, 채권자집회에서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합니다.


인가 결정 된 변제계획안 대로 채무에 대한

변제가 완료 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하게 되며,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 외의

나머지 개인회생채무 전액은 그 책임이 면책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절차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채무 때문에 부담스럽고 고통 받는 삶을 살고 계신다면

개인회생절차를 진지하게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셨듯이 개인회생절차는 신청단계에서부터

인가단계까지 상당히 까다롭게 진행되고, 자칫 잘못하면

신청이 기각되거나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병건 변호사는 개인회생에 관한 전문지식과

노하우,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며,

성실하고 꼼꼼하게 사건을 진행해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박병건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