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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의 재산은닉행위, 취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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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 이혼변호사 박병건 입니다.


여러 사정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경우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 문제입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거나, 또는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사전에 자신명의로 된 재산을 타에 처분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법은 이런 경우를 예상해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①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을 목적으로,
② 또는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재산을 타에 처분했다면,
다른 일방은 그러한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그러한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가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부부 일방이 타에 처분했던 재산이 다시 원상회복되고
다른 일방은 그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더 많은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을 눈앞에 두고 경황이 없으시겠지만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리고 대응하셔야 

대한 권리를 찾을 수 있고재산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주 박병건 변호사는 여러 사건을 진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속 시원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전주 박병건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