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게 채굴사업 사실을 알렸고 임대인 또한 적극적으로 저를 유치하기 위하여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청으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았습니다.
제조업이 아닌 업종은 불법입주라는 사실로 말입니다.
임대인에게도 임차인이 하고자하는 사업을 영위하게끔 도와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해지를 요청하고 이사비용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막무가내 입니다.
이럴 경우에 소송을 하게 된다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계약 시 적극적으로 계약을 권유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조업이 아닌 업종은 입주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계약을 했다면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입주 조건이나 시의 퇴거명령이 있는 등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가상화폐 채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일반산업단지에서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에게 채굴사업 사실을 알렸고 임대인 또한 적극적으로 저를 유치하기 위하여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청으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았습니다.
제조업이 아닌 업종은 불법입주라는 사실로 말입니다.
임대인에게도 임차인이 하고자하는 사업을 영위하게끔 도와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해지를 요청하고 이사비용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막무가내 입니다.
이럴 경우에 소송을 하게 된다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계약 시 적극적으로 계약을 권유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조업이 아닌 업종은 입주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계약을 했다면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입주 조건이나 시의 퇴거명령이 있는 등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6292-0346 으로 전화주시거나 방문상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