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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현재 협의이혼 숙려기간중에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을 하려고하는데 시기가 언제쯤 해야 좋은가요?
또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카드결제는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협의이혼 중에 남편명의로 1억정도하는 아파트가 담보대출이 5천500만원정도 남아있는데 부인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려면 숙려기간중에 증여로 이전하는게 세금 감면이 좋은건가요? 아니면 이혼후 재산분할로 이전 하는게 낳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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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협의이혼 중에 남편명의로 1억정도하는 아파트가 담보대출이 5천500만원정도 남아있는데 부인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려면 숙려기간중에 증여로 이전하는게 세금 감면이 좋은건가요? 아니면 이혼후 재산분할로 이전 하는게 낳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