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전주지방법원 2015노1443 강제추행]
광주광역시 박병건 변호사의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조건만남 싸이트에서 만난 여성이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제1심에서 피고인은 징역 8월을 선고받았지만, 광주광역시 박병건 변호사가 제2심에서 변호하여 제1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는 조건만남 싸이트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저녁에 만나 피고인의 집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입맞춤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제1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징역 8월을 선고했지만, 광주광역시 박병건 변호사가 보기에 이 사건은 피해자가 과장된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 기회에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자 한다는 느낌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박병건 변호사는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실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중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에 1,000만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에게 불순한 의도가 다분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제2심은 박병건 변호사가 주장한 사정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제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의 제2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선고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사건은 이러한 이례적인 판결을 선고받은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고, 이로써 피고인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지 않아도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고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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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조건만남 싸이트에서 만난 여성이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제1심에서 피고인은 징역 8월을 선고받았지만, 광주광역시 박병건 변호사가 제2심에서 변호하여 제1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는 조건만남 싸이트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저녁에 만나 피고인의 집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입맞춤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제1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징역 8월을 선고했지만, 광주광역시 박병건 변호사가 보기에 이 사건은 피해자가 과장된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 기회에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자 한다는 느낌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박병건 변호사는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실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중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에 1,000만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에게 불순한 의도가 다분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제2심은 박병건 변호사가 주장한 사정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제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의 제2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선고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사건은 이러한 이례적인 판결을 선고받은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고, 이로써 피고인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지 않아도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고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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