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 전주변호사 박병건입니다.
오늘은 포스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협박죄와 공갈죄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텐데요. 비슷하면서도 약간은 다른 듯한 이 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갈’이라는 단어 아주 심오하고 무서운 단어입니다. 범죄의 영역에서 ‘공갈한다’고 표현한다면, 재물상 혹은 재물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사람에게 협박 또는 폭행을 가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공갈행 위를 했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350조 (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렇다면 공갈과 비슷한 느낌의 협박은 무엇일까요? 협박은 공갈죄의 수단 중 하나입니다.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는 형법 제283조에 협박죄에 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자, 그럼 전주변호사 박병건과 협박죄와 공갈죄의 차이를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공갈죄 성립 :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행해졌는지
협박죄 성립 : 협박행위가 단순히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 내지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목적으로 행해졌는지
등에 따라 성립하는 범죄가 달라집니다.
잘 이해가 안되시죠? 그러면 간단한 예시를 통해 위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묻어 버리기 전에 지금 이 계약서에 도장 찍어라!”라고 협박하며, 부당한 거래를 성사시키려 했다면? 여기서는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땅에 묻어 버리기 전에 당장 이 자리에서 꺼져!”라고 말하며 상대방을 협박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면 전주 변호사 추천 박병건이 진행한 실제 공갈죄와 관련된 사례를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공갈죄와 공갈미수죄로 기소가 된 사건인데요. 피고인들은 2015년 9월부터 전주시 덕진구에 자리한 렌터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고객이 렌터카를 빌려갈 때에 차량의 문 아래쪽 범퍼의 밑 부분, 발판, 앞뒤, 앞쪽 안개등 부분 등에 있는 흠집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이용해 피고인 A는 렌터카를 반납하러 온 고객에게 위와 같은 흠집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취지로 욕설 및 윽박 등 겁을 주어 고객에게 수리비와 휴차료 명목의 돈을 교부 받아 갈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서 갈취한 돈을 건네받아 렌터카 사무실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3월 렌터카 사무실에 승용차를 반납하러 온 피해자에게 승용차의 앞 범퍼 밑 부분에 흠집이 생겼다고 하면서 휴차료와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법대로 하자”고 하면서 거절하자, 피고인 A는 주변에 있는 돈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네 차가 긁혀도 그렇게 5만 원으로 때울거냐”고 말하여 겁을 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수리비와 휴차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갈취 당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들은 2015. 12. 27.경부터 2016. 5. 8.경까지 1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932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사례가 공갈죄 혹은 공갈미수죄가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당시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수법이 불량하나 다만 피고인들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또한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그리고 피고인들의 나이 및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전주변호사추천 박병건이 소개한 협박죄와 공갈죄는 상습적으로 일어 진행했을 때 상습협박죄 및 상습공갈에 해당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행위 했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죄를 범한 경우에도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협밥죄와 공갈죄에 대한 많은 분들의 인식은 상상히 ‘가볍다’입니다. 그러나 실제상황에서는 그 처벌이 매우 중한 경우가 많아 조심해야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공갈죄 및 협박죄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빠른 대응 혹은 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경우 전주변호사추천 박병건과 같은 법적 조력가에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 전주변호사 박병건입니다.
오늘은 포스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협박죄와 공갈죄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텐데요. 비슷하면서도 약간은 다른 듯한 이 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갈’이라는 단어 아주 심오하고 무서운 단어입니다. 범죄의 영역에서 ‘공갈한다’고 표현한다면, 재물상 혹은 재물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사람에게 협박 또는 폭행을 가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공갈행 위를 했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350조 (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렇다면 공갈과 비슷한 느낌의 협박은 무엇일까요? 협박은 공갈죄의 수단 중 하나입니다.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는 형법 제283조에 협박죄에 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자, 그럼 전주변호사 박병건과 협박죄와 공갈죄의 차이를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공갈죄 성립 :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행해졌는지
협박죄 성립 : 협박행위가 단순히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 내지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목적으로 행해졌는지
등에 따라 성립하는 범죄가 달라집니다.
잘 이해가 안되시죠? 그러면 간단한 예시를 통해 위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묻어 버리기 전에 지금 이 계약서에 도장 찍어라!”라고 협박하며, 부당한 거래를 성사시키려 했다면? 여기서는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땅에 묻어 버리기 전에 당장 이 자리에서 꺼져!”라고 말하며 상대방을 협박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면 전주 변호사 추천 박병건이 진행한 실제 공갈죄와 관련된 사례를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공갈죄와 공갈미수죄로 기소가 된 사건인데요. 피고인들은 2015년 9월부터 전주시 덕진구에 자리한 렌터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고객이 렌터카를 빌려갈 때에 차량의 문 아래쪽 범퍼의 밑 부분, 발판, 앞뒤, 앞쪽 안개등 부분 등에 있는 흠집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이용해 피고인 A는 렌터카를 반납하러 온 고객에게 위와 같은 흠집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취지로 욕설 및 윽박 등 겁을 주어 고객에게 수리비와 휴차료 명목의 돈을 교부 받아 갈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서 갈취한 돈을 건네받아 렌터카 사무실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3월 렌터카 사무실에 승용차를 반납하러 온 피해자에게 승용차의 앞 범퍼 밑 부분에 흠집이 생겼다고 하면서 휴차료와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법대로 하자”고 하면서 거절하자, 피고인 A는 주변에 있는 돈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네 차가 긁혀도 그렇게 5만 원으로 때울거냐”고 말하여 겁을 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수리비와 휴차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갈취 당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들은 2015. 12. 27.경부터 2016. 5. 8.경까지 1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932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사례가 공갈죄 혹은 공갈미수죄가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당시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수법이 불량하나 다만 피고인들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또한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그리고 피고인들의 나이 및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전주변호사추천 박병건이 소개한 협박죄와 공갈죄는 상습적으로 일어 진행했을 때 상습협박죄 및 상습공갈에 해당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행위 했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죄를 범한 경우에도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협밥죄와 공갈죄에 대한 많은 분들의 인식은 상상히 ‘가볍다’입니다. 그러나 실제상황에서는 그 처벌이 매우 중한 경우가 많아 조심해야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공갈죄 및 협박죄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빠른 대응 혹은 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경우 전주변호사추천 박병건과 같은 법적 조력가에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